한약관리법 제정 등 국가차원 관리체계 구축도 촉구

한의협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식품으로 수입된 숙지황이 불법적으로 의약품으로 바뀐 사례가 발견되고,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긴급히 위조품에 대한 안내 및 사용주의와 금지령을 발령하는 한편, 제약회사의 숙지황들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전 회원들에게 정품과 위품의 사진을 첨부해 불법 위조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감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의 수사와는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불법제조업체에 대해 별도의 고소ㆍ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식품으로 수입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및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숙지황의 일부 제품에서 지난해 제정된 식품의 유해기준인 2ppb의 기준을 초과한 품목이 발견해 긴급히 회원들로 하여금 숙지황 사용 주의 및 금지령 지시를 하달, 벤조피렌에 노출된 숙지황의 사용을 금지시켜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 중 숙지황은 안전한 국산 숙지황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한약제조협회와의 MOU를 체결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공인검사기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숙지황의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의 위해평가와 별도로 벤조피렌에 안전한 숙지황의 제조공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한약의 안전한 관리 및 제조 및 유통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약관리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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