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구건별 심사시스템의 한계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요양기관별 종합심사 등을 병행하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한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는 진료비용과 진료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연간 6억건을 상회하는 과다한 심사물량에 대해 현행 진료비청구 명세서건별 심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17일 설명했다.

또 동일과목, 동일상병에 있어서도 의료의 질과 비용편차가 상존하고 진료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요양급여비용 증가 등에 대한 변화의 관리기능이 취약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실시를 위해 금년 1월∼3월까지 그 실시기반을 설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그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대상기관은 요양기관을 「동일지역·동일 진료과목」으로 구분하여 진료비고가도를 산출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종합관리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요양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시스템 ▲진료비 청구자료 총괄관리 전산 D/W 구축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 등 종합관리 정보인프라를 확대 구축·운영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및 교육·홍보 기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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