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 시행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는 진료비용과 진료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연간 6억건을 상회하는 과다한 심사물량에 대해 현행 진료비청구 명세서건별 심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17일 설명했다.
또 동일과목, 동일상병에 있어서도 의료의 질과 비용편차가 상존하고 진료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요양급여비용 증가 등에 대한 변화의 관리기능이 취약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실시를 위해 금년 1월∼3월까지 그 실시기반을 설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그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대상기관은 요양기관을 「동일지역·동일 진료과목」으로 구분하여 진료비고가도를 산출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종합관리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요양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시스템 ▲진료비 청구자료 총괄관리 전산 D/W 구축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 등 종합관리 정보인프라를 확대 구축·운영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및 교육·홍보 기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