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로 지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효율적 설치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이들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고시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공포되는 이 규칙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장비를 설치하기 전 MRI·CT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이하 '등록관청'이라 함) 각각 등록하도록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관계공무원의 관련서류 검사·관계자 조사시 협조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명시토록 했다.

그러나 동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해설치인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4월 14일 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기준제도 미비와 의료기관간의 과다한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장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동장비가 과잉 공급돼 있으며, 이에 따른 장비 사용의 효율성 저하·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및 최종적으로 진단결과의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 초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최소한의 인력·시설 기준 마련 및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 을 규정한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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