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신고시 포상금 지급…과다청구 소급 환수

앞으로 고질적인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의 이름이 공개되고, 정부의 현지조사에 비협조적인 병원도 형사고발돼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지난 26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올 해는 허위부당청구 현지 조사와 사후점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재 사무관에 따르면 올 해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중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청구금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100 이상이면 소명절차 등을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또 2008년 2월 진료분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검찰에 고발되고, 현지조사를 나간 정부 관계자에게 ▲담당자의 출장 ▲서류 제출 지연 ▲욕설, 몸싸움 등 과민반응 등의 비협조적인 병원도 형사고발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영재 사무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원이 거액의 과태료를 감안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할 경우, 그 이득까지 전부 다 환수할 것”이라며 “최근 고가의 알부민을 영양제처럼 마구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지 조사 전 사전 통보와 서면 조사 빈도를 높여 현지조사 일정을 단축시키고, 착오 부당청구에 대한 사전예방과 컨설팅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올 해의 현지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 “부당청구가 지능화됐기 때문에 현지조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취약지역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부당청구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보(포)상금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진료내역신고 ▲e-민원 ▲참여마당 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의 신고를 받고 보(포)상금을 지불하고, 신고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허위부당 청구 등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면 포상금을 감액 혹은 미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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