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신고시 포상금 지급…과다청구 소급 환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지난 26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올 해는 허위부당청구 현지 조사와 사후점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재 사무관에 따르면 올 해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중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청구금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100 이상이면 소명절차 등을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또 2008년 2월 진료분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검찰에 고발되고, 현지조사를 나간 정부 관계자에게 ▲담당자의 출장 ▲서류 제출 지연 ▲욕설, 몸싸움 등 과민반응 등의 비협조적인 병원도 형사고발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영재 사무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원이 거액의 과태료를 감안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할 경우, 그 이득까지 전부 다 환수할 것”이라며 “최근 고가의 알부민을 영양제처럼 마구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지 조사 전 사전 통보와 서면 조사 빈도를 높여 현지조사 일정을 단축시키고, 착오 부당청구에 대한 사전예방과 컨설팅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올 해의 현지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 “부당청구가 지능화됐기 때문에 현지조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취약지역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부당청구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보(포)상금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진료내역신고 ▲e-민원 ▲참여마당 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의 신고를 받고 보(포)상금을 지불하고, 신고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허위부당 청구 등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면 포상금을 감액 혹은 미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