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다음달 1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의무화

대한약사회가 이달말까지 PM2000 업데이트 파일을 반드시 다운받아 설치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심평원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마쳤으며, 관련 업데이트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치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급여중지, 저함량 배수처방 등 의약품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에 해당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발급받았던 의료급여용 공인인증서나 범용인증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심평원에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마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한 약제비가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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