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특례가구 등 약 6만여명 혜택 받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저소득 장기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대상자를 약 3만세대로 6만여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03년도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 등 수급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대상자가 약 5만명 늘어난다.

또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상한선에 근접한 탈락예상자 약 1만여명에 대하여도 의료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소득으로 수급기준을 초과하는 자활특례자 가구 약 8,000여명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20%)을 줄여주기 위해 매30일간의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인부담금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직접 지급청구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후 수급자가 지급청구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초부터 시·군·구 현장지원반을 구성, 의료급여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선정실태를 지원·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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