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설 등 유지·관리 및 관련 규정 준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2일 오후 1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조직은행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허가받은 조직은행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인체조직 취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정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은행연합회 및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소속 의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도관리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크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조직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뼈, 연골, 피부, 심장판막 등)의 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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