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문제 많아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야기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종합병원 병상 기준 상향, 비전속의사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보건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정책은 허구적"이라며 "해외환자 유치는 대형병원과 일부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유능한 의료진들도 몰려 정작 국내환자들을 돌볼 병원들은 질 저하와 인력부족 문제에 봉착하고 기존의 대다수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5일에 인수위에 제출한 ‘5천만 프로젝트’ 계획의 중심내용인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 5천만 명을 국내병원에 유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병협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 5천만 명을 해외환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왜 미국은 인구의 약 20%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필수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에 대해 비전속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병상기준을 맞추기 윟해 병상과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은 없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나리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의료법에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전 남발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의료연대회의와 의료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영국, 미국, 일본등 주요 국가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비교’ 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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