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아마릴, 자니딥 등 제네릭 여전히 신규 등재

지난해 가장 많은 제네릭이 보험급여 등재된 성분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의 레바미피드(rebamipide)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미노산의 경우 10%와 12.5%, 8% 등 3개 성분이 모두 20순위안에 포함됐으며,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중외제약이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험급여의약품의 성분별 제품수 상위 20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제네릭이 등재된 제품은 '무코스타정'으로 무려 92개에 달했다.[도표 참조]

'무코스타정'에 이어 중외후리아민10%주250ml(86개), 타가메트정(66개), 자니딥정(65개), 라미실크림(63개), 파베라정(50개), 디푸루칸(50개)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특정제품의 제네릭 등재품목수가 많은 것은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제네릭을 발매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만료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네릭 제품을 국내 제약사들이 보험급여신청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9월 특허가 만료된 '아마릴'이나 2006년 3월 만료된 '자니딥'의 제네릭이 여전히 등재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

이같은 현상은 특하만료 초기 상위 제약사 및 제네릭 개발 능력이 뛰어난 중위권 제약사들이 먼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게 되고 이후 소형 제약사들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아미노산이나 세파쿨러와 같은 성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여전히 신규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이 많은 성분은 전년도 말이나 그해 초에 특허가 만료된 성분"이라며 "초기에 앞다퉈 제네릭을 출시하기 때문에 특정성분의 신규 등재 품목수가 폭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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