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질서 문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총력

한의협이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한약조제권을 인정토록 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의료행위와 불법조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민생관련법률안을 포함 372건이 계류 중임에도 이번 법안을 회기 말에 전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통한약사 명칭은 이에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약업사의 ‘韓’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한약협회가 2005년도 초도이사회에 사업계획에 따라 “전통한약사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명함으로써 전통한약방으로 간판을 바꾸어 의료유사업자로, 그리고 한약사와 동등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방의약분업 대비 한약방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업사의 연령이 평균 67세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예차원에서 전통한약사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명분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많은 한약업사들이 1983년에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로 ‘전통’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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