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0% 환자가 부담하는 정액제 도입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더 커지는 반면, 무거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진료비 부담이 줄게된다. 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기 위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정액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세미나를 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최병호 박사는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발표를 통해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해 보장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3~4개를 놓고 여론수렴중이기 때문에 새 방안이 도입되면 일반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진료비가 1만원 이하면 환자가 3천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는 방안 △무조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 △1만5천원 이하일 때는 환자가 4천5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일 때는 30%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높고 검토중이다.

또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입원환자 건당진료비가 고액인 상병순으로 현재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 인하하는 방안 △암환자의 입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는 방안 △암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입원수준(20%)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원과 약국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변경하기 위해 올해말부터 건강보험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인후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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