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의사 비전속 진료 허용도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병원약국 외래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법인 등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 등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제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외래조제를 허용해 국민들에게 약국 선택권을 부여해 환자 불편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의 경우 위법행위임에도 불가피하게 프리랜서 형태의 의사를 초빙해 진료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의사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내외국인에게 차별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지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타지역 내국인과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토록 하여 자율수가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2항 4호에 의해 의료법인은 타주식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나 이를 개정해 외부 자본조달에 대한 병원경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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