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등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정착을 위해 중점적인 지도ㆍ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ㆍ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 시책을 담고 있는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ㆍ폐기 강화 등 저비용ㆍ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중 2007년도와 달라진 주요 사항은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2006.10)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화장품전성분표시제(08.10)을 시행한다.

또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24일~25일 이틀간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ㆍ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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