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자격요건 의료기사 수준으로 강화" 주장
복지부 의견조회안에서는 피부미용의 업무에 대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피부미용의 업무에 질환적 피부를 제외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상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라고 지적하면서 ‘분석’은 ‘관찰’로, ‘미용기기’는 ‘미용기구’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미용기기 규정방향안과 관련해서는 유사·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기기’ 중 일부를 ‘소위 의료기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나아가 현재 ‘의료기기’의 규격 및 사양을 일부 변경하여 ‘소위 미용기기’화 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틀을 유지해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되 ‘미용기구’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피부미용사에 한해 (유사)의료기사제도의 도입, 즉 의료기사 수준의 학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피부미용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