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잔류이산화황·곰팡이독소 3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 등 3종의 위해물질 기준을 지난 8일자로 제·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식약청 고시 2008-2호)에 따르면, '주사' 등 광물성 생약 23품목에 대해 총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했으며, 특히 중독 우려가 있는 '주사', '영사'의 경우에는 개별 중금속(수은 2mg/kg 이하, 비소 2mg/kg 이하) 기준까지 추가했다.

또한 총중금속 기준만 적용됐던 생약(한약)제제에 개별 중금속 기준(납 5mg/kg, 비소 3mg/kg 이하)을 추가해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식약청 고시 제2008-3호)은 현재 잔류이산화황의 기준이 200~1500mg/kg으로 되어 있는 '강황' 등 72품목의 검사기준을 30mg/kg 이하로 강화했고,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해서는 30 mg/kg 이하의 검사기준을 신설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가 ’0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면 검사대상 품목은 266종으로 확대되고 식품의 검사기준과 일치하게 된다.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식약청 고시 제2008-4호)에 따르면, 생약의 보관 및 저장시 곰팡이 오염으로 곰팡이독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초' 등 9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의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 오는 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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