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아르미덱스정 조기유방암 환자 급여인정 기준 마련

난소암에 대한 젬자주와 네오플라틴주의 병용요법이 새롭게 급여기준에 신설된다.

또 아르미덱스정에 대한 유방암 적응증 추가로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해 투여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젬자주가 난소암 적응증이 추가됨에 따라 백금화합물을 포함한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재바된 전이성 난소암에 2차 이상, 고식적요법 또는 구제요법으로 사용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리미덱스정은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의 적응증 추가로 폐경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한 후 아르미덱스정으로 전환해 계속적으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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