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진료시스템 효율화 상호협력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과 서울대병원은(병원장 성상철)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산재환자 진료와 관한 협력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오는 7월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면서,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의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화 됐다.

양 기관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제도가 시행되는 ‘08.7.1까지는 산재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 7월1일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협약이 상호 win-win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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