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진료시스템 효율화 상호협력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산재환자 진료와 관한 협력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오는 7월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면서,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의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화 됐다.
양 기관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제도가 시행되는 ‘08.7.1까지는 산재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 7월1일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협약이 상호 win-win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