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관련 법 10월 유예가 원인...정보센터 보고 1월부터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비급여의약품 월별 보고 의무화가 10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1월부터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를 분기 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하고, 급여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급여의약품 및 일반의약품도 보고대상에 포함토록 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법제처의 결정때문이다.

법제처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관련된 약사법이 오는 10월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월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행 급여대상 의약품의 분기별 공급내역 보고는 당분간 유지하면서도 실적보고 기관은 이 달부터 의약품유통정보센터로 지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로 공급한 내역과 도매업체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내역 등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월별보고 의무화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던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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