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31개 품목 적발 가격인하 조처

척추고정용 등 치료재료가 수입가격에 비해 보험가격이 4배이상 부풀러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치료재료 등재가격(상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청구 비중이 크고 상한금액이 부풀려 등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척추고정용재료,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 731개 품목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수입·제조업체 26개소, 대리점 35개소 및 병·의원 25개소 등 총 86개소를 조사한 결과,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수입가격과 보험등재가격(상한금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척추고정용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별 평균 3.8배로 높게 등재됐다. 특히 광신메디칼이 수입한 척추후방고정용 막대 등 4개 품목은 평균 8.2배까지나 부풀러져 있었다.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업체별로 평균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Nail Set는 평균 2.9배(최고 5.9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수입가격에 비해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731개 품목 중 수입가격에 비해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68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26%의 가격인하를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처로 연간 약 620여억원의 치료재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이중 보험재정 절감액이 약 500여억원, 환자들의 직접적인 부담도 120여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보험과 배종성 과장은 "앞으로도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적정성 유지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청구 비중이 높거나 상한금액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등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치료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신규등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급업체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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