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협 주최, 모유수유 증진 간담회서 제기

현재 방송되고 있는 이유식광고의 대부분이 불법·편법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장 여성을 위한 엄마젖 먹이기 증진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환경정의 시민연대 이오이 정책팀장은 "방송 속에 나타난 분유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유회사들이 분유판매를 늘리기 위해 조제분유 광고는 금지하고, 유아식 광고만을 허용한 현행 국내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이유식 광고를 통해 엄마들이 아기들에게 모유대신 분유를 먹이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유회사들은 그 방법으로 자사제품의 유아식과 분유의 제품명이나 용기 디자인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돈하게 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82%를 차지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조제분유 및 조제분유로 오인되는 영·유아식 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라, 편법광고가 기승을 부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이 팀장은 덧붙였다.

또, 박숙자(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은 "직장보육시설 관련규정과 관련해,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제 21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14조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1년 8월 현재 총 236개소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녀 근로자 또는 보육대상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해

박위원은 "의무실 설치 대상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미 설치시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73조의 1일 30분씩 2회 수유시간 제공 조항은 현실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사문화된 법이므로 모유를 짤 수 있는 여성전용 휴게실과 냉장 시설 등 수유를 위한 환경 마련에 대한 규정을 넣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박위원은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뇌수준에 가까운 분유광고가 영유아식 제품에 의존케 함으로써 아이의 성장단계별로 이루어져야할 부모의 친환경적인 육아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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