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극동제약, 허가취소-제조정지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약류 주사제 3개 품목이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정지 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대원제약과 극동제약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품질 검사 결과 대원제약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조신 주사액'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같은 제조번호의 제품을 폐기토록 명령했다.

식약청은 또 수시 마약검사 결과 '염산 알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한 대원제약의 마취용 주사제 `알페닐 주'와 극동제약의 `스펜알 주사'가 순도시험에서 부적합처리돼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주사제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스스로 전반적인 품질검사와 설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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