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쉐링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있었던 이 약을 피임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란 내용을 효능, 효과에 명기하고 있다고 밝혀...
그러나 언제나 외자사들이 문제가 될 때는 주의사항에 표기돼 있다는 사실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
과연 마케팅에서 여드름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약사들을 교육했는지 의문.
또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도 의문.
이 부문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철저히 조사를 한다니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자사들은 불리할 경우 주위사항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 강조해 잘못을 피해가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도 무언지 모르지만 냄새(?)가 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