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문을 보면 신약가격을 적절히 인정하고 카피약의 시판에 대한 특허소송에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의약품분야 한미 FTA 협정문은 신약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이로 인한 약가 상승 우려, 특허권자의 소송시 특허 자동연장 인정 명시하지 않아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들이 미측에 너무 양보했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적절히 인정, 적절한 방안 강구 등의 표현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과연 '적절하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국어 사전에 보면 적절하다는 '꼭 알맞다'이다.

적절함은 모두를 만족할 수준이다. 어느 한쪽의 요구가 강할 경우 적절함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함은 때론 강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국가 간 협정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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