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장 조헌제>

▲서 론

2004년 초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고수익이 기대되나 성공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이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을 초과하여 상환하고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첨단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의

지금까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투자재원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의 투자와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따른 정부보조금(정부출연금)이 사실상 전부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또다른 투자재원으로 볼 수 있다. 이와더불어 기업투자 및 정부보조금이 갖고 있는 규모의 한계성을 일정 부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은행등 일반금융기관들은 주로 담보설정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기간동안 원리금을 회수하는 융자형태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비교적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는 형태의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등 벤처캐피탈의 경우 주로 유망벤처 및 연구개발형중소업체에 대해 무담보 주식전환사채인수등을 통해 투자를 시행하고 상장후 소유지분 매각, M&A등을 통해 투자금을

그러나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금융권의 자금운용 범위가 한계선상에 도달한 상황이며 창업중심의 벤처정책이 낳은 결과는 결국 벤처경기 침체로 이어져 벤처캐피탈 역시 투자 위기를 맞고 있다. 일반금융권과 벤처캐피탈 공히 현재의 투자 및 자금운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따라서 첨단

그렇다면 우선 최근 성공불융자제도로 새롭게 명명되어 부각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고 이와같은 신개념 투자시스템이 현실화되기 위해 넘어야할 과제와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기존 국내 벤처캐피탈 또는 신기술금융권이 취급하는 신기술금융자금의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사채인수등을 통한 자본참여 투자개념과는 달리 기관유형(중소․벤처기업, 대기업)에 관계없이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소요비용(인건비, 시험연구비, 연구재료구입비, 연구용시설․기자재구입비등 포함)에 대해 벤처캐피탈과

기존 벤처캐피탈이 유망기업(중소기업, 벤처)을 대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일정부분 경영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연구개발사업 단위 순수투자방식임에 따라 투자자의 경영참여가 있을 수 없으며 기업단위 투자방식이 리스크가 큰 반면,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아울러 기존투자 방식에서는 기업공개등을 통해 막대한

지금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주로 해외자원탐사, 조선소, 발전소시설, 항만/도로공사, 해외 대규모 공사수주등 주로 건설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최근 수년간 부동산개발시장에도 적용되어 대다수의 대형복합쇼핑몰등이 이와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의 투자를 통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한국영화계에도 적용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등 다수의 영화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

첨단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미국 실리콘밸리등 해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적용된 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건설,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비교하여 비교적 장기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나 개발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성공되어도 국내외 시장에서의 사업성 및 투자수익률에 관한 예측이 매우 곤란하며 시장,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첨단기술시장에서 시장경제원리와 역할분담원리를 기반으로하는 기술수요-공급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것도 원인으로 작용되며,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추진된 창업지원위주의 벤처육성정책 시행 결과 프로젝트기반의 투자를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추진 포트폴리오 형성 시기를 놓친 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곳에서는 유망 연구개발프로젝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투자기관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전문으로하는 벤처등 기업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투자를 통해 성공한 기술은 다시 대기업등에 이전되고 그 대가가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첨단기술을 양산하는 생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초 연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국도 최근 시장지향형 기술개발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계획된 기술예측 프로그램(technology foresight program)에서 제시된 대안중 금융인프라 부문에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즉,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기술개발의 중요 인프라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기술개발에 접목할지가 사뭇 궁금해 지고 있으며 어쩌면 우

이미 일반화된 개념이지만 21세기는 국가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전세계시장이 단일시장 체제로 변모되고 있어 자국시장 보호기능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는 자국의 기술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매우 높게되었다. 과거 노동과 자본이 주된 생산요소였으나 이제는 정보와 지식이 복합된 무형의 자산 곧 지식이 주 생산요소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에따라대량생산에 의한 이윤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모든 경제주체는 지식의 효율적 공유 및 연계를 통해 투자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육성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식(기술)의 상업화 연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상업화 연구증가율(연평균 9%)이 기초연구(3%), 응용연구(0%)보다 높아지고 있고, 일본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 프로젝트로서 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나노 및 재료기술등 4개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핀란드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R&D 비중을 축소시키고 기업에 대한 R&D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총 예산대비 R&D예산이 4.81%로서 선진국 대열에 접근해 있으며 산업기술정책도 과거 임무(목표)지향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R&D투자재원 확보가 항시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업과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규모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또다른 해결책으로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막대한 유휴자본의 생산자본화로 환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대표격으로 항시 언급되고 있는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이라는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장기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글로벌급 대형신약개발은 통상적으로 10-15년의 장기간 연구기간과 3-6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왠만한 다국적기업들이 매출액대비 20-30%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년간 1조원이상씩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국내용 신약개발의 경우 평균 100억원 내외의 투자비가 필요하며 약 10년안팎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2004년 현재 약 600여개 업체가 파악되고 있으며 업체당 연간 생산액이 평균 120억원선에 머물고 있고 연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일부 상위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의 75%가량이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국내 전체 R&D투자비는 다국적 제약사 1개사의 연간 R&D투자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주요 연구개발중심형 50여개 제약기업들은 매출액대비 6.2%의 순이익 가운데 9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순이익대비 투자비율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나 절대규모면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재의 수익구조 및 투자규모로는 장기적인 투자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내 개발신약이 글로벌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국제기준에 합당한 시험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험기관, 기업, 허가관청 개별적인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가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 FDA등 권위있는 해외허가관청에서 인정하는 전임상․임상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비용이 1개 테마당 최소 2000억원 이상 육박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독자적 투자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연간 200억원 안팎의 지원 예산으로는 1개 신약에 대한 투자비 규모도 않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기업들은 기술수출을 통해 상대국의 자본력과 연구개발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보편적인 방편이 되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기왕에 부족한 예산임

따라서 국내 신약개발기업의 연구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절대 부족한 투자비를 메꿀수 있는 또다른 투자 재원 마련이 시급하며 신약개발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고려한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의 투자방식이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또는 투자기관입장에서도 자금을 놀리기 보다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금운용방식보다 보유 투자재원을 보다 생산적이고기왕이면 첨단산업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활용할 경우 현행 투자방식과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표면적 추진 메카니즘은 현행의 금융자금흐름을 신약개발등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일부 전환하면될 정도로 비교적 단순하다. 예를 들어 유망 신약연구개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일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투자약정을 맺고 일정기간 투자후 실패/성공을 가려 약정에서 정한 바 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몇가지 현안에 관한 추진 모델만 설

그렇다면 시범사업 추진 주체, 추진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경우 초기모델을 확립해야 함에 따라 다소 모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일반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가 나설 수 없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추진결과 프로젝트당 투자적정규모, 투자대상사업, 적정 투자기간, 성공/실패사례, 투자수익률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시범사업 추진은 민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진행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민간부문이 주도가 되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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