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03. 12월부터 ’04.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H5N1형”의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최초로 발생한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03년 12월부터 ’04년 3월까지 7개 시·도(10개 시·군)에서 총 19건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원인, 전파경로 등의 규명을 위하여 기존 역학조사위원회에 추가로 신설된 “가금질병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김선중 교수)"의 현지조사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해 수차례 관련 전문가간 분석회의 등을 통해 결론 도출

국내 분리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미국 CDC) 일본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유사한 반면, 태국⋅베트남 발생건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가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 불법휴대축산물, 여행객 등 바이러스 유입요인에 대한 상대위험도 분석결과(Monte-Carlo simulation기법)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국내 발생시기가 철새 도래시기와 일치하며, 주 발생지역인 음성·천안지역이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 그리고 철새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
※ 우리나라와 바이러스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발표한 역학조사결과를 통하여 철새를 유력한 유입원인으로 결론 내린 바 있음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원발농장은 처음 신고한 육용종계장이 아닌 충남 천안 소재 종오리농장으로서, ’03.10월말∼11월초에 유입된 다음 오리농장(부화장)을 매개로 하여 여타 오리 및 양계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밝혀졌다.

발생농장별 질병 유입시기를 평가한 결과 최초신고농장(육용종계) 이전에 이미 5-6개 오리농장이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

질병의 국내전파는 감염된 가금류의 이동(직접전파)보다는 대부분이 사람·차량(분뇨·사료)의 이동 및 오염된 종란(난좌)의 이동 등 기계적 전파(간접전파)에 의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농림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역학조사위원회 방역관리 권고사항을 토대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최근 중국이나 태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양계 및 오리농가에서도 야생조류(텃새포함)와의 접촉차단 및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과 이상축 발견시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자료]
03/04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결과 요약
역학조사위원회 방역조치 권고사항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결과(요약)

1. 발생 개요
’03.12.10일 충북 음성(삼성면)에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최초발생 이후 ’04.3.20일까지 6시⋅도 10시·군 19농장에서 양성 판정
- 닭 농장 10건, 오리농장 9건 (닭농장 10건중 1건은 닭 및 오리 혼사농장임)
- 두 번째 신고농장(종오리농장) 이후 오리농장 탐문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국내 유일한 원종오리장 등 3개 종오리농장 사전 색출 (질병확산방지 기여)

2. 역학조사 추진 경과
역학조사위원회 가금질병 분과위원회 신설 : '03. 12.18일
- 역학조사위원회(가금질병 분과위원회) 3회 개최 : ’04. 1.8, 3.15, 6.24
※ 기타 : 가금질병 실무위원회(현장전문가), 검역원내 전문가 협의회 등 운영
역학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 ’04.7.21일 (양계·계육협회 회원등)

3. 역학조사 결론
2003/2004년 국내 최초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는 “H5N1”형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국내 분리 H5N1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 분리주 계통과 유사
※ 기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LPAI)는 H9형으로 저병원성이며, H9형의 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으로 변이되지 않음

H5N1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03/04년 아시아 전역에서 유행한 HPAI(H5N1)는 미국 CDC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은 바이러스가 유사한 반면, 태국⋅베트남 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바이러스 유입 가능 요인인 철새, 불법휴대축산물, 해외여행객에 대한 상대위험도 평가(Monte-Carlo simulation기법) 결과 철새가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분석됨

- 국내의 여러 상황증거가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철새 도래시기 및 HPAI 발생시기의 일치, 주 발생지역인 음성⋅천안지역은 철새도래지와 인접, 철새 분변 검사결과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분리 등
- 다만, 철새보다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법 휴대축산물(가금육) 및 해외여행객에 의한 발생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음

HPAI 최초 유입농장은 최초신고농장(육용종계)이 아닌 충남 천안 소재 종오리농장으로 03.10월말∼11월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리농장(부화장)을 중심으로 닭⋅오리농장에 질병이 전파됨
- 바이러스가 최초 유입된 농장은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성적(항원/항체 검사결과)을 분석하여 농장 간 감염순서(시기)를 정하였으며,
- 최초 발생농장의 질병 유입은 철새와의 직접 접촉보다는 철새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텃새류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질병 전파는 음성·진천·이천·양주지역(음성권역)과 천안·나주·경주·울주·양산·아산 지역(천안권역)으로 대별되며, 지역간 전파는 주로 오리농장(부화장)을 매개로 하여 발생농장 인근 및 역학관련 오리

양계농가로 전파

질병의 전파요인 분석 결과 감염된 생축의 이동(직접전파)보다는 대부분이 사람 및 차량(분뇨·사료)의 이동과 오염된 종란(난좌)의 이동 등 기계적인 전파(간접전파)방식으로 확인됨
- 전체 19건 중 오염 차량(기구)에 의한 전파가 전체의 59%(11건)로 확인되었고, 감염동물(오리) 및 사람의 이동에 의한 전파가 각각 1건(5%)씩 이었으며, 기타(인근전파 등)의 경우가 26%(5건)으로 분석되었음
-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3개 농장(양산⋅천안⋅양주)은 인근 발생지역으로부터 오염차량 및 계란껍질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

살처분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SIR모델”을 이용 발생농장의 바이러스 배설량(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살처분 정책이 바이러스 배설량의 감소와 전파·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살처분 정책은 발생농장의 바이러스 배설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발생농장의 신고가 빠르고, 살처분이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이내 감수성동물의 예방적 살처분은 인근지역 및 타 지역으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역학조사위원회 방역조치 권고사항

배 경
◇ 2003/2004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내용을 역학조사위원회에서 방역 권고사항으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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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사육단지 및 계열화 농가(조합 등)의 중점 방역관리
- 닭·오리농장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등 구분관리
- 종오리농장, 부화장 및 산란계농장의 난좌관리 강화
- 종오리농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홍보
- 방역취약시설(폐·노계 전문처리업체, 남은 음식물 사료) 위생관리 계도
- 야생조류에 대한 생태연구 및 주기적인 예찰 강화 필요
- 국내 가금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불법휴대 축산물 반입 근절을 위한 공항만 검역 강화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대학 등)과의 공동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밀집사육단지 및 계열화 농가(조합 등)의 중점 방역관리

< 문 제 점 >
경남 양산·충남 천안 등 가금농장이 밀집·단지화되는 경우 관련 차량 등 질병전파 요인이 단지내 농장수만큼 증가 : 질병유입 및 확산이 용이

< 권고사항 >
밀집사육단지 및 계열화 농장(조합)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단지내 출입차량, 사람 등 통제 가능한 출입구의 단일화 및 소독시설 설치
- 계열화농장(조합) 운행차량에 대한 소독관리 강화
- 면적당 적정사육규모 유지 등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감소 지도

계란집하장 및 가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계열농가를 일정단위(지역별)로 구분, 지정차량 운행 등 위험요소 감소 필요

닭·오리농장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등 구분 관리
< 문 제 점 >
지대사료, 지입차량, 출하차량(어리장) 등은 닭⋅오리농장 혼용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지대사료는 운반기사의 축사안 하적사례도 있음

임상증상이 거의 없는 오리는 축주의 질병인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닭⋅오리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필요

< 권고사항 >
닭·오리농장간 접촉·오염 방지를 위한 “사료운반 및 출하차량 구분 운행, 농장 간 상호접촉금지 등” 관리개선방안이 수차례 시달된 바 있으나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중심의 계도와 지속적인 홍보 강화 필요

종오리농장, 산란계농장 등의 난좌관리 강화
< 문 제 점 >
역학조사 결과 종오리농장, 산란계 농장 및 일부 부화장에서 사용한 난좌의 이동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존재
산란계 농장 중에는 계란 중개인을 통해 구입한 중고 난좌를 사용하거나, 새 난좌를 사용하는 농장에서도 운반용 밑판은 중고 난좌를 사용

< 권고사항 >
종오리 농장 및 산란계 농장에서는 가급적 1회용 난좌사용, 출처가 불분명한 중고 난좌의 구입 사용 금지, 플라스틱난좌의 소독 등 난좌와 관련된 홍보 강화 필요

종오리농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문 제 점 >
2003/2004년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종오리농장(부화장)을 연결고리로 하여 주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과정에서 전파
< 권고사항 >
종오리농장(부화장)의 정기적인 정밀검사 실시
종오리농장(부화장) 출입차량(종란 및 병아리 운반, 사료 약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강화 등 방역관리 철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홍보
< 문 제 점 >
오염된 분뇨처리장비의 농장 간 이동이 질병 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
오염된 분뇨(분뇨처리장)을 통한 인근 가금농장 전파 가능성 존재

< 권고사항 >
농가에서는 분뇨를 일정기간 발효 처리한 다음 처리시설로 운반
- 처리장비에 대한 소독 여부확인 등 위생관리 교육 실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 분뇨처리장비, 운반차량, 제조시설에 대한 소독 철저

방역취약시설(폐·노계 전문처리업체, 남은 음식물 사료) 위생관리 계도
< 문 제 점 >
질병 노출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처리하는 폐계⋅노계 전문처리업체는 불특정 다수 농장을 출입하여 이들을 통한 질병전파 가능성이 높음
남은 음식물 사료는 처리업체의 제조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금인플루엔자 등 각종 병원체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음

< 권고사항 >
폐·노계 처리업체 명단 파악 및 방역위생관리 교육 실시(양계·계육협회)
남은 음식물 사료 처리시설에 대한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지도 강화(시·도)
-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한 음식물 가공물은 가축 사료로 급여 금지

야생조류에 대한 생태연구 및 주기적인 예찰 강화 필요
< 문 제 점 >
금번 발생한 HPAI는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야생조류에 의한 타 질병의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권고사항 >
야생조류(철새, 텃새 포함)에 대한 생태조사와 질병 모니터링 등에 대한 연구기반 강화 필요(관련기관 공동연구 등)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야생조류 차단방역요령 홍보 필요

국내 가금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문 제 점 >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이후 고병원성으로 변이되는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적 국내예찰 및 체계적인 방역체계 수립 필요
< 권고사항 >
고병원성/저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및 지방방역기관의 방역시스템 및 유기적인 공조체계 재정립 필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공조체계 재정립

불법휴대 축산물 반입 근절을 위한 공항만 검역 강화

< 문 제 점 >
철새보다는 위험도평가가 낮으나 불법 휴대 축산물의 반입에 의한 유입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권고사항 >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근절을 위한 검역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특히 공항만 검역인력 보강 및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검색 강화 필요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대학 등)과의 공동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 문 제 점 >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등 공중보건 상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강화

< 권고사항 >
유관기관 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관련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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