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로 제명 변경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의 중요정보고시는 현행보다 중요정보 대상항목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상품등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가 좀더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다른 법령에 있는 표시·광고 규제사항을 통합하여 고시하고 중요정보 발굴·평가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제공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사업자 등에게 종합적인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정보의 제공촉진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소비자정보의 발굴·제공, 조사·연구, 기타 소비자정보제공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품의 비교·평가·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시장에서도 소비자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실증자료제출기간이 단축된다. 이는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를 할 때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을 요청하면 10일(현행 30일)안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허위·과장 광고를 억제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올해 10월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 시행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