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주당 35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OECD는 회원국 노동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원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오래 전부터 노동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옹호해 오고 있다.

OECD는 여러 정부에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근로자의 요구,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조한다.

OECD에 소속된 30개 국가의 실업자 수는 작년 말 3700만명이 넘었다.

이는 노동 인구의 7.1%에 달하는 수치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유럽의 경제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2005년 실업자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35%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 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질 경우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고용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한편, 특정 노동 가능 인구의 사회적 복귀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OECD의 취업사회 문제 담당자인 John P. Martin씨가 밝혔다.

1970년 이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개인별 노동시간은 15%가 넘게 증가했다.

반면 독일에서는 15% 감소하였고 프랑스의 경우에는20%가 감소했다.

OECD는 "프랑스의 ‘주당 노동시간 35시간’ 정책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 정책이 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OECD 국가의 2002년 개인별 연간 노동시간은 네덜란드의 1340시간, 우리나라는 2410시간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1500시간 미만이다.

OECD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킨 덴마크 모델은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을, 근로자들에게는 관대한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인 Glenda Quintini는 덴마크의 사례로부터 한가지 요소만을 주장하지 말고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덴마크식 시스템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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