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려 자살한 사람의 가족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는 지난 7일 고엽제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려 투병하다 자살한 고인의 가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고엽제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이전에 폐질환과 관련된 질환이 발병한 점이 없는 점, 보훈병원이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정하였으

고인은 1968년 입대하여 1970년 1월부터 1971년 1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고인은 2003년 10월 고엽제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집에서 요양하던 중 자살을 하였다.

이에 고인의 가족은 ㅇㅇ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폐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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