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인명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어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힌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고 후 바로 일어났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부상의 정도가 하루의 요양을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청구인이 사고지점과 같은 동의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주운전자에 비하여 인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11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 운전 중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오던 11세의 여자아이를 치어 오른쪽 팔에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