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입주자 1/3 이상 새집증후군 증세 보여

최근 신·개축주택(건물)에 입주한 후 뚜렷한 병명없이 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나 코가 아프거나 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증가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주택건자재나 가구, 가정용품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휘발성 화학물질이며, 주로 합판이나 벽지·페인트·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인해 나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신축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는 한편, 실제 입주한 소비자들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의식과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2년 미만 신축 아파트 18가구, 신축 아파트 입주자 45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 최근에 입주한 조사 대상 신축 아파트 72.2%에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외국에서 정한 권장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의 1/3 이상(36.5%)에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새집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영·유아, 주부들이 새집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험방법을 개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축한 지 2년 미만인 단지(서울 소재) 33평형 아파트 18가구에서 신축 아파트의 오염물질을 측정해 본 결과, 포름알데히드(HCHO)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8ppm을 초과하는 가구가 총 18가구 중 8가구(44.4%, 권고기준의 최고 3.1배까지 검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기준인 0.4㎎/㎥를 초과하는 가구가 총 18가구 중 11가구(61.1%, 권장기준의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은 눈·코·목 등을 자극하며, 이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현기증·피로·기침·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이들 물질 중에는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있는 것도 있어 외국에서는 이들 물질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병 등을 제외하고 새집증후군의 발병 시기를 반드시 새집으로 이사한 후로 한정했음에도 조사 대상 가구의 1/3 이상(36.5%)이 가구원 중 1명 이상 새집증후군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새집증후군이 발병한 거주자의 45.3%는 병원치료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집증후군 증세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가 가장 많았으며(44.8%), '잦은 기침 등의 목 관련'(36.4%), '원인 모르는 발진·가려움 등의 피부질환'(36.0%), '코막힘, 콧물 흐름'(29.7%), '두통·구역질 등 내과 관련'(18.0%), '호흡곤란'(13.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병한 239명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과반수 이상인 61.5%로 많았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영·유아, 주부들이 새집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에 의하면 대상 건물이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비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과 관련한 기존의 법적 인증제도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제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도,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건축업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대상 건물에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건축 및 자재생산업체)로 하여금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건축자재의 사용 자제와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소비자도 입주 전에 건축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빈 집 상태에서 보일러를 일정기간 높은 온도로 가동시켜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수시로 실시할 것(소비자 설문조사결과,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한 집의 새집증후군 발병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과 입주 후에도 주기적인 환기와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화학제품 사용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 신축주택이나 인테리어 시공 후 입주 전에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면 입주 초기 실내오염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이나 인테리어 시공 후, 빈 집 상태에서 보일러를 일정기간 높은 온도로 가동시켜 건축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하도록 한다.

▶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자연환기가 실내공기 개선에 가장 좋다.

▶ 일상생활에서의 자연환기는 적어도 오전, 오후 두 번 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은 피한다.

▶ 자연환기는 오전 10시 이후나 낮시간에 하며 오후에는 9시 이전에 해야 지상에 깔린 오염된 공기가 역류되지 않는다.

▶ 자연 환기시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서 베란다의 창문과 반대편 창문을 최소한 10분 이상 열어 두어야 효과가 있다.

▶ 부엌에서 조리기구 사용시는 반드시 환풍기를 작동하며 부엌쪽 창문은 하루종일 약간 열어 놓는 것이 좋다.

▶ 화학물질의 발생원이 되는 생활 오염 물질을 되도록 줄인다.
새 가구나 커튼·카펫에도 유해물질을 발산하는 발생원이 있으므로 새로 구입시 환기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방충제·방향제·냄새 제거제·세제 등도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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