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등)과의 협의 결과 나팔버섯은 설사, 복통, 중추신경계 저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버섯류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야생에 나팔버섯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독버섯이 혼재되어 있어 인공재배가 되지 않는 나팔버섯의 특성상 야생 채취된 나팔버섯에 유사형태의 독버섯이 혼재되었을 경우 이를 육안관찰로 구별하기가 매우 곤란한 등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각 지방청 및 시·도에 통보하여 나팔버섯이 수입,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외국으로부터 나팔버섯이 수입된 적은 없으나 동 버섯이 국내에서도 자생하고 있으므로 버섯취급·유통업자께서는 나팔버섯이 국내에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야생버섯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