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란 식기류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식품공장의 파이프라인 등에 유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는 살균소독제 관련 제도가 없어 일부 식품에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살균소독력의 검증 없이 살균소독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국내 관련 업체의 경우도 살균소독제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부재로 인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없었으며 수입업체의 경우는 수입이 불가능하여 무역마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주방세제와 같은 제품에 살균소독제 성분을 첨가하고 마치 살균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면 어떤 것이 살균소독제인지 확실히 믿고 살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을 고쳐 2003년 8월부터 살균소독제 관리 제도를 만들어 생산자는 정식으로 살균소독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살균소독력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교, 연회장 등 단체급식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서 종종 발생하던 대형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도 위생적인 상태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약청은 그간 하위법령 개정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12월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살균소독력 등에 관한 자료를 판매나 수입 전에 미리 제출토록하여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에만 제품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구입 전에 라벨표기에 식약청이 인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할 때에는 라벨표기에 있는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와 같은 인정절차에 따른 사전관리 뿐만 아니라, 생산한 제품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앞으로 마음 놓고 이들 제품을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장 이 광 호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