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시행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이 2.17 국무회의를 통과해 2.25(수)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원 및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선원은 2월25부터,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금년 8.17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금년 8.17까지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겠다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근로시간단축전보다 근로자를 초과 고용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까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 지원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 300인 미만,그외는 100인 미만

전직지원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된 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만료 및 정년으로 이직(예정)된 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성실한 협의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지원수준도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1/2(대규모기업은 1/3)에서 2/3(대규모기업 1/2)로 대폭 인상된다.

고령자를 일정 규모(6%) 이상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앞으로는 고령자 고용비율을 업종별로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제조업 등에도 고령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종래 55~59세에서 50~64세로 대폭 확대되고,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이 6월간(중소제조업은 12월) 새로이 지급된다.

다만,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이 6월에서 12월로 늘어난다.

실업자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중장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규모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90일 이상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종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장려금(월 20만원)에 일정금액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액의 우대는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이 새로이 지급한다. 다만, 동 지원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폭 확대된다. 즉, 50세 이상 재직근로자에서 40세 이상 재직근로자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육아휴직주인 근로자는 2.24일까지 월 30만원씩, 2.25일 이후부터 월 40만원씩 일할계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금명간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등 고시도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