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운영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일정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 등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의료기관·약국 외래방문시 치료비와 약값없이 이용했으나, 7월 1일부터는 1차의료기관은 방문당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외래방문할 때는 종전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입원 진료때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약국 외래진료때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가 1인당 월 6000원씩 지원된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정하고 본인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용해야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의료기관, 등록장애인 등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추가 선정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선택병의원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선택병의원에서 발생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선택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치료비와 약값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의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시군구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자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수급권자를 진료하기 전에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에서 수급권자 진료, 조제후 지체 없이 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공단으로 송부하고, 공단에서는 진료정보를 송부 받은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격관리시스템의 도입관련 의료급여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하고 있는 약 3200개 기관에 대해 강제적용을 유예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약국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 공인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공인인증서는 7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