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요양노인 정부 지원…건강보험료 4.7%추가 부담

내년 7월 1일부터 치매, 중풍 요양노인의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직장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4.7%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이중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4.7%(직장근로자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2600원)로 잠정 추계된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한다.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2분의1을 경감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할 경우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재가급여: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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