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FDA 시판 중단 조치에 따른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노바티스의 장증후군 및 변비치료제 '젤막'에 대한 시판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자료실 참조]

이번 시판 중단 조치는 미국 FDA가 허혈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시판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식약청은 시판 중단 조치에 앞서 2일 오전에 병의원에 한정성 속보를 배포하고 '젤막'의 처방 및 투약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청은 시판 중단 조치는 "'젤막정' 허가사항에도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협심증, 심실상성빈박, 실신' 등이 반영돼 있으나 유해사례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린 신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은 지난 2003년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9억600만원 어치가 수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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