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정비 계획 발표

올 하반기 고지혈증 치료제 및 편두통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목록 정비가 이뤄진다.

또 내년부터 47개 약효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기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만6529개 의약품에 대해 효능별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을 정비하는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정비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자료실 참조]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비계획은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간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지혈증치료제 284품목과 편두통치료제 11품목에 대한 시범평가 사업을 진행한다.

시험평가 대상으로 이들 약품이 선정된 이유는 환자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증질환용제가 아니면서 외국에서의 평가 문헌 및 사례 등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고지혈증치료제는 46개 성분 284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지난해 청구금액은 1926억1500만원이었다.

편두통치료제는 8개 성분 11품목에 30억7500만원이 지난해 청구된바 있다.

복지부는 시범평가대상군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오는 6월부터 해당 제약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해당 품목의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조정에 반영된다.

연도별 재평가 대상 약효군은 2008년 고혈압치료제(1184품목)와 소화성궤양용제(805품목), 2009년 호흡기관용약(755품목), 소염진통제(1577품목), 2010년 항생제(2974품목), 2011년 암-화학요법제(412품목) 등이다. [연도별 자세한 약효군은 도표 참조]

복지부는 사전 평가 항목에 청구량 및 청구액, 동일 약효군내 시장점유율 등을 포함시켜 청구금액이 적거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청구금액이 높은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4월 중 국내외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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