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월15일 기준 고가약 분류

올해 2분기 약제 적정성 평가 대상 의약품 중 고가의약품은 685개 성분 88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2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을 통해 3월15일 기준 고가의약품은 685개 성분 8923품목 중 881개 품목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구·외용제 2767개 성분 1만2343개 품목 중 고가의약품은 7.1%이다.

고가약 분류는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용실태를 매 분기별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다만 퇴장방지용 의약품과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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