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사항 초과 사용 23개 항암제 급여혜택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약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의약품 허가사항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항암제 Doxorubicn 등의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암과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괄 사용기준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용기준은 혈액암과 소아암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650여개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했으며,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근거자료 등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했다.

이같은 검토를 통해 각각의 ‘관련 전문가 회의’와 ‘암질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공고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번 공고로 일부 희귀암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암환자에게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종 개수로는 23개 암종에서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암 등을 포함해 38개 암종으로 15개 암종이 추가됐으며, 항암화학요법 항목수로는 혈액암 등의 475항목이 신설됐다.

또 의료기관 제출 항암화학요법을 분석한 결과 혈액암에서는 1군 항암제를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1군 항암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인정키로 했다.

약제 품목수로는 23개 품목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들 약제를 단독 또는 병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간 허가범위 외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이번 공고로 많은 급여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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