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풍제약 등 2006년 57개사 적발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가 한미약품, 광동제약, 신풍제약, 휴온스 등 57개 제약사가 지난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한미약품과 보령제약 등 12개 제약사의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9일 발표한 ‘2006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제약사들이 종합병원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57개 제약사가 지난해 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료실 참조]

판매정지 1월에 갈음하는 벌금형을 받은 제약사는 9개사이며, 이중 환인제약과 한서제약, 한미약품, 신풍제약, 대한약품공업 등이 5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오츠카제약(1440만원), 한국메디텍제약(900만원), 바이넥스(1170만원), 드림파마(3960만원) 등에게 판매정지 1월에 갈음하는 벌금형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제약은 박카스F와 박카스D를 일반음료 도매상에 판매해 박카스F의 판매정지 1월과 박카스D의 판매정지 1월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자이데나의 임상연구 지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면서 제품명과 효능 효과 등을 게재해 판매정지 6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490건에 달했으며, 이중 품질검사 미실시가 69건, 품질부적합 97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77건, 광고 표시 위반 32건, 생산실적 미보고 36건, 기타 179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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