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제도적 지원없이 강제 지정 불합리

산재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5일 “산재보험은 의료기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노동부 및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올린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병협은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제한) 제1항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이며,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어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병협은 요양기관지정(계약)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배보험법 개정안 제안사유로 내세운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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