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찰청·지자체 합동 실시…불법 온라인 모니터링도 병행

펜타닐 패치를 과다처방하거나 사망자·타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21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월 20일~29일)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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