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연구 용역 발주
시범사업의 성과 및 수가 적절성 평가

정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에 나선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범사업의 성과 및 수가 적절성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방안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예산 7천만원을 들어 6개월간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의과.한의과 협진 활성화를 위해 제3차(2016~2020년) 및 제4차(2021~2025년)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포함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병원급 이상 75개 기관 참여와 협의진료 수가 지급 및 후행행위 급여를 적용중이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을 강행했다. 

지난 2022년 2월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국민 838명이 평가 결과가 왜곡됐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성과, 비용효과성 및 대체 가능성,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필요성,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고시 개정방안 및 연간 소요 재정 등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현황 분석을 위해 시범사업 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시범사업 참여 전·후, 협진·비협진, 상병별 등 진료 행태별 분석을 살펴본다.

심사평가원은 4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모형의 적절성도 평가한다. 환자 및 의료기관의 만족도 등 조사를 수행하고, 비용효과성 평가,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또한 향후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1~4단계의 종합적 평가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도 살펴본다. 

기관선정, 수가, 기준, 본인부담률 등 추진 모형을 제시하고, 추진을 위한 고시 개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측은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된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 6년 동안 의·한 협진 효과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79개 의료기관 가운데 한방병원이 51곳을 차지했고, 의과에서는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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