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 목적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국회에서 노년층을 위해 의료취약지역의 방문진료서비스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 상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 1904개 보건진료소 반경 1Km 이내 의료기관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다수의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중에 있다.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시 의료인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수익 저하로 폐업 등 발생시 오히려 해당지역주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쳐 지역의료가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보완 등 기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련,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를 활용하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방문진료가 충분히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읍.면 단위에 마련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들의 시설을 적극 개선.정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미비한 영역들을 수정보완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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