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갑론을박 끝에 95% 찬성

유한양행 회장·부회장직 신설 안건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직 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에는 △사내이사 조욱제 △사내이사 김열홍 △기타비상무이사 이정희 △사외이사 신영재 △사외이사 김준철 선임의 건도 포함됐다.

유한양행은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회장과 부회장직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장직에 올랐던 이는 1926년 유한양행을 창립한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이어 연만희 고문 두 명 뿐으로, 연 고문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글로벌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다. 회장직이 신설되면 이정희 전 대표이자, 유한양행 현 이사회 의장이 회장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한양행을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트럭을 동원한 시위까지 전개했으며, 고 유일한 박사의 하나뿐인 직계 후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귀국해 언론을 통해 "회장직 신설은 '기업은 사회와 직원의 것'이라던 할아버지 유지에 어긋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회장직 신설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투표 참여자 68% 중 95%가 찬성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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