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수)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했다.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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