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학회-복지부-공단, 응고인자 결핍기준·임상적 출혈 기준 명확화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의 길이 열렸다.

대한간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를 위해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증의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은 대한간학회의 매우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이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칭하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환자 선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를 별개의 상병(D68.4)으로 변경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이사(순천향의대)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 일부겠지만,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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