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마약류 관리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협회 “현행 제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해”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가중 뿐만 아니라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관리는 상시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을 허가관청으로 추가로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폐업 시 행정업무의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신고로 동 법률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각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역시 폐업시의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불법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식약처의 역량 강화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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