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안내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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