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평가자료 및 결과 통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의사협회, 평가체계 타당성과 객관화 확보가 우선

국회에서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궁극적 목표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객관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25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의료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의협은 "여러가지 평가 가 정보 연계 목적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시스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별 동일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서열화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반대이유로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 미비로 인한 형식적 평가지표 전락 우려, 의료기관 서열화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역의료 붕괴 등 각종 부작용 발생 등을 꼽았다.

의협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해당 시스템 구축.관리.운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궁극적 목표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객관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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